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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퇴사자 4대보험 관련 질문(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514 작성일2023.09.20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시)
1. 퇴사일: 2023.03.31
2. 4대보험상실신고일: 2023.04.03
3. (3월분)급여지급일: 2023.04.10
4. 국민건강EDI 정산보험고지일: 2023.04.21

위와 같이 돼 있는데
제 전임자분께서는 3월분 급여에서 EDI의 고지일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 했더라고요.
이렇게 정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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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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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퇴직정산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다음 달 정기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 시 익월 반영됩니다.

(산정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당월고지 반영요청시 당월반영 가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는 공단에서 퇴직정산 이후 정산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정산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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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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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태양신 eXpert
근로기준 73위, 연말정산 65위, 국민건강보험 19위 분야에서 활동

방법은 있긴 한데요...글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전입자께서는 3/31일 그 다음날 바로 4/1에 상실처리 했을 겁니다.

솔직히 4/1일 오전일찍 EDI로 상실처리 했다면...빠르면 오후쯤에 결과 나옵니다. 정산분

그거 보고 반영 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간략한 방법은....

예를 들어 1/1일 ~ 3/31근무 라 가정하면...

이분 작년에 신고된 보수총액 확인하시고 (원천징수 총 금액 / 근무월수)

그럼 한달 평군 보수월액이 나오죠??? 그럼 22년 건강보험 요율로 23년 3월까지 그 보험요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공제 했을 거예요...

그럼 다시,

1월 ~3월 까지 총 받은 보수 / 3개월 하면 한달 평균 보수 월액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23년 건강보험 요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22년 요율 값과, 23년 요율 값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꼬??

그 차액을 띠거나, 더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 해야죠

2023.09.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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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워녕이
영웅
40대 이상 여성 #인사총무

4월 3일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건강보험 정산이 나옵니다.

KTEDI나 건강보험EDI를 쓰셔도 둘다 같습니다.

4일쯤에요? 급여에 반영하셔서 부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급여일이 익월 10일이시라

충분이 가능하세요 .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