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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문의
비공개 조회수 1,851 작성일2024.01.09
안녕하세요.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제가 23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했습니다. 그래서 24년1월3일에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시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회사에 메일로 요청을했으나 24년1월25일에 마지막 급여(23년12월26일~12월31일 근무한 급여)를 받고 난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급여산정기간이 전월26일~당월25일입니다. 예를들면 11월26일~12월25일 까지 일한 급여를 12월25일에 받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하고, 두번째 서류발급 요청후에도 미발급시 과태료처분을 받는다는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진 않았지만 금일 1월9일에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신청을 했고(직원이 최대한빨리 발급해야지 안그러면 실업급여 지급이 늦춰진다고함), 회사에 한번더 메일로 상실실고와 이직확인서 10일이내 발급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1월3일,1월9일 2번을 이직확인서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똑같은말로 마지막급여이후 가능하다고하면
저는 그말대로 해야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얘기하면 될까요????

퇴직금도 마지막 급여수령 다음달의 둘째주까지 지급이라는것도 짜증나는데, 이직확인서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늦춰지게되니 스트레스를 받네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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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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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태양신
고용보험 34위, 국민건강보험 12위, 사회보험 15위 분야에서 활동

일단 퇴사자의 급여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25일이라고 14일 넘어서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미지급(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퇴사익월 15일까지 신고가 법정 기한입니다.

물론 이 기한을 넘긴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1월분 질문자의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어 회사에서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상실신고와 동시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상실신고기한인 15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최대300만원) 처분을 받도록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꾸 독촉을 해보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2.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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