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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는 내부 선임하여 두되, 선임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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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28
작성일2022.04.14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리감독자는 기존에 있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추가 선임했습니다.
구색도 맞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상회해서 하고자 안전관리자도 두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이 경우, 안전관리자 내부 선임만 해두고 선임신고는 관할 고용청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의무는 50명 이상인데, 5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자체적으로 상기처럼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 내부선임하면 3개월 이내 의무직무교육(신규) 및 2년 주기 보수교육은 받게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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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병진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 절차가 번거롭지 않으므로 이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기로 하셨으면
선임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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