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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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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도 만 65세이고, 장기요양보험의 기준에서도 만 65세로 노인의 연령을 정하는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노인의 연령의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즉,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이 연령을 높인다는 것이 되고.. 이 연령을 높이면 당연히 복지수급의 개시연령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통 정년의 경우 60세 인경우도 많지만, 결국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을 더 높임으로서 정년도 더 연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는 만큼, 60세나 65세 은퇴는 너무 이르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노인연령에 대한 상향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지요.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