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자체에서 받았습니다.
6월에 고용보험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1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지자체에 물어보니 4월에 100만원 지원 받아서
차액분 50만원만 나온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선 지자체지원금이랑 다르다고 150만원을 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 하네요.
타 지자체에서는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받질 않아서 150만원 수령 가능한데...
지자체에서 4월에자영업자 소상공인
100만원받은 사람은 고용보험지원금을 150만원 다 받을수 있을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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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가능: 긴급재난 지원금,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생계안정지원 사업
- 합산 150만원 까지가능: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등과는 합산 150만원까지
- 중복불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복 수령 불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입니다
위 설명말고 조건 다양하니 참고하심 좋겠습니당
= 서류준비시 가장 유리한 조건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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