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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신청
비공개 조회수 532 작성일2023.06.13
안녕하세요 14일 내일 청년수당 신청예정인데 15일날 근로자보험 상실신고가되어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하거든요 혹시 청년수당 신청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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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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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수당과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있으므로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년수당 신청

- 14일에 예정된 청년수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청년수당은 만 15세 ~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이동형 청년정책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 15일날 근로자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일을 잃게 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이동형 고용안정지원금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수당 신청 후에도 실업급여를 병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6.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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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초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래분 답변과 다릅니다.

청년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일기간에 정부 유사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청년수당과 유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기간에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 청년수당을 신청하고 15일 근로자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청년수당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안내하는 카톡 상담 활용해서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오늘까지 청년수당 신청이니 신속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거 같네요.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