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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622 작성일2023.12.07
현재 캐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종소세 자진신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사이 신고를 이제야 하려합니다..

음..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올려주신 소득이 400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까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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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헬프NO1
지존
40대 이상 남성

홈택스에서 확인하신 4000만원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2021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6%에서 42% 사이입니다.

만약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대략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다양한 공제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 결정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대략 소득세의 1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대략 6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 상황과 세법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의 세무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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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가산세 붙어도 얼마 붙지 않아요

몇백만원씩 아닙니다

처음 해보시는것이면 그냥 세무사 위탁해서라도 진행하세요

계속 미루다보면 경비처리 같은거 신고가 안되가지고

수익모두 매출로 잡혀서 세금 엄청 나와요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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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