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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질문
비공개 조회수 9,765 작성일2013.11.0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하면 고용보험 센터가서

 

실업급여 인정만 받고 오면되는건가요? 교육안받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고 순서 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인정 다음에 뭐뭐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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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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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ea****
시민

안녕하세여^^~ 문의하신부분 잘 읽어 보았어요!

온라인교육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 쓰게됬어요

그럼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찾기 힘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다른분들은 고생 그만하라고 알려드리는거에요

저는요.. 여기가보니 온라인교육도 많이 있고, 보기도 편해서 넘조았어요

실제로 많은분들이 찾아계시며 유용한 "온라인교육" 얻어가시는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완벽하게 만족하실만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정확히 알아가실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최신정보로만 올려드리기에 다른데로 굳이 가실필요도 없을거에요

최고의 정보만을 취급하는 곳이라 더욱 믿음이 가는곳입니다

진심으로 온라인교육에 대해궁금하시면 여기가 답이에요~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주 애용하는곳이 여기에요~

질문자님께 자신있게 추천 팡팡 ~~! 해드리고 갑니다.

정보 확인하 하실 수 있도록 네임카드에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2013.11.0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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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
영웅

 

신청 -> 실업급여 교육 -> 2주후 방문 -> 4주후방문 -> 4주후방문 -> 4주후 방문 -> 반복.... -> 종료

 

신청을 말그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실업급여 교육은 받으셔야합니다.

이 교육은 신청후 오후 2시경쯤에 시작합니다. 1시30분쯤에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라고 전화로 물어보면 답할듯합니다. (단.. 고용지원센터마다 시간이 다를수도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교육은 2시에 시작해서 3시조금 넘어서 끝날듯합니다. (센터마다 다를수있음)

 

끝날때쯤 종이 한장을 받습니다. 그종이에는 담당자 연락처와 오라는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2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주후 오라는 날짜에 맞추어 담당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담당자 성함이 적혀있습니다.

 

이때 약 8일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며.. (7일치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 )

 

담당자와 간단한 상담후.. 담당자가 4주후에 오라고 합니다.

4주후 오실때 구직활동 2회이상 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4주후 방문하실때 구직활동 2회이상한것을 가져가시면 4주치 실업급여가 나갑니다.

 (인터넷 구직활동시 화면캡쳐라도 해야함)

 

다시 4주후 또오라고함....(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 실업급여지급일이 끝날때까지)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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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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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명환 공인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됩니다.

수급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은 질문하여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11.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