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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 국민연금보험료지원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982 작성일2023.05.15
안녕하세요 4월 28일자로 직원 국민연금보험료지원을 신청했는데 매장 상황이 나빠져 5월말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국민연금보험료지원을 받으면 현 직장 퇴사 후 다음 직장에서 6개월간 다시 지원 신청을 할수 없나요? 관할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지원을 받던 받지 않던 퇴사 후 6개월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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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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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 합니다.

문의하신 신규 가입 근로자 기준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 신청사업장 : 가입자 취득신고일

미신청 사업장 : 사업장 지원 신청일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용, 기금 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눈에! 콘테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