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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 합니다.
문의하신 신규 가입 근로자 기준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 신청사업장 : 가입자 취득신고일
미신청 사업장 : 사업장 지원 신청일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용, 기금 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눈에! 콘테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