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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쯤부터 적용받았는데 임금이 상승되어
260으로 올랐는데 2023년 기준 260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라고 나와있어서요!
도중에 임금이 상승된 경우에는 지원이 끊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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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취득 시 신고한 소득으로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하며, 이후 매년 7월에는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하며(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이에 따른 정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재계약,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재 받는 급여가 올랐어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6월까지는 작년 7월부터 동일하며, 작년 신고된 소득은 올해 7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 및 보험료 지원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기준소득월액 신고시 월 260만 원이 넘어가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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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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