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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비공개 조회수 1,852 작성일2023.10.11
안녕하세여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납부 통지를 받았는데
8월부터 현재 10월까지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년도에 매출이 없을 예정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부가세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하던데
10월 말쯤부터 월세, 관리비가 제 사업자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도되는지요?
예정신고 기간이 25일인데 이 기간안에 청구는 안되고 10월 말쯤 청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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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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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예정신고를 하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에 대하여 입니다.

7~9월의 매출이나 부가세 납부액이

1~6월에 대비하여 1/3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한다면, 고지서 받은 것은 무시하고

내가 직접 신고한 것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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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uzz****
시민

7월25일까지 부가 가치세 납부일인데요 혹시 7월25일까지 납부안해도되는건가요?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