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여부는 어디...
kimj**** 조회수 2,160 작성일2020.12.01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여부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유튜브박한수부동산
바람신
부동산, 건축 민원 31위, 분양, 청약, 월세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1. 적용법규 : 주택법

2.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기간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항].

3.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4. 주택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30세대 이상(한옥은 50 호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5. 위에서 보시다시피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주택이 건설되는 대지 소재지 관할 서울특별시장ㆍ인천대전울산부산대구광주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8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주청주창원포항김해천안수원성남용인고양안산남양주대도시의 시장 또는 8도내 시장ㆍ군수(주택건설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사업계획승인 여부는 위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알아보면 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알아보면 됩니다.

★★★★지역별 사업계획승인권자 : 서울특별시장ㆍ인천대전울산부산대구 광주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8도지사(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주청주창원포항김해천안수원성남용인고양안산남양주대도시의 시장 또는 8도내 시장ㆍ군수(주택건설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하세요.

유튜브생방송채널 : 알기쉬운 부동산세상 이야기 박 한수 올림

2020.12.01.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실시간 무료전화상담
우주신
법조인 #01046672667 #실시간무료전화상담 #법률서류작성

안녕하세요.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토지확보율이나 사업승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해지나 탈퇴시 자료확보 시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통하여 청구방법, 절차, 비용, 소요시간 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려면 "다음(daum)카페" 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http://m.cafe.daum.net/lifelaw/)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과 '포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