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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단축) : 110,000원/15일(표준) : 372,000원/20일(연장) : 771,000원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인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소득기준 및 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02.18.

산후도우미A-가-2형 정부지원금은 15일 이용기준 1,692,000원이네요.
본인부담금은 이용하시는 업체 요금에서 정부지원금 빼면 됩니다.
2024.12.25.

산후도우미 A-가-2형-24의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약 20~30%,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약 40~5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기준으로 10일 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가격이 1,376,000원이라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949,000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427,000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서 확인해보세여 ▼
2025.02.28.
안녕하세요.
산후도우미A-가-2형 은 기간 별 금액이 다릅니다.
- 10일(단축) : 110,000원
- 15일(표준) : 372,000원
- 20일(연장) : 771,000원
상기와 같이 본임부담금이 발생하게 돼요.
추가적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확인 및 신청 방법 정보가 필요하시면 링크남겨드릴게요.
2024.08.16.
2024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유형중 A-가-2형의 본인부담금은
선택하시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형 : A-가-2형 | |
기간 (선택) | 본인부담금 |
10일(단축) | 110,000원 |
15일(표준) | 372,000원 |
20일(연장) | 771,000원 |
서비스제공기관(산후도우미업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선택 : 산모님이 선택 후 방문 또는 전화 예약합니다.
서비스 기간선택 : 예약시 산모님이 서비스기간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 금액과 결제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선택한 서비스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비스기간은 예약하시고 서비스가 시작되면 바우처 생성이후이므로 정부지원으로는 서비스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예약완료이후 출산하시고 바로 예약한 업체에 전화로 출산하셨음을 통보하시고 서비스 개시일을 업체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정한 날부터 예약시 선택한 기간동안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방문하셔서 산모님과 신생아 케어를 진행합니다.
아래표는 단태아 출산가정 A형 중 - 가형, 통합형, 라형 - 첫아이(1형) 둘째(2형) 세째아이상(3형)의
본인부담금 서비스기간(단, 표준,연장)별 기준표 입니다.
순산하시고 산후조리 잘하세요~~**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