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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수 몇명
비공개 조회수 902 작성일2024.02.05
여쭤볼거 있는데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신청이요. 개인이 신청하는거잖아요. 근로자 수를 적을때요.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꺼 한명만 적는건가요? 빨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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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질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수 몇 명?

여쭤볼거 있는데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신청이요. 개인이 신청하는거잖아요. 근로자 수를 적을때요.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꺼 한명만 적는건가요? 빨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기업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자 수를 적을 때는 자신의 수만 적으면 됩니다. 즉,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한 명만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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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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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009
초인

2025년 부터는 회사에서 먼저 신청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업담당자는 휴가지원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휴가샵 베네피아에 접속하여 적립되어 있는 40만 포인트(40만원)를 휴가샵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전체 과정은 아래 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5.01.2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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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gf****
중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신청자는 근로자 수를 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2019년도 근로자 중 4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산업재해 보상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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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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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금은 기업담당자가 참여신청한 다음, 참여기업 확정안내(한국관광공사)가 가면 개인정보 입력 후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기업담당자)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 참여신청 단계시라면 기업담당자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확인후에 진행하면 될 것 같구요! 참여 확정 이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라면 개인 본인 부분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처리 해주세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휴가샵 온라인몰에 근로자가 개인회원 가입하면 적립포인트 40만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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