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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중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합산해서 신고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합산
질문은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있는 경우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장부 작성)의무 또는 추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즉,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재무제표 작성)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을 합니다.
원칙 : 직전 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예시) 위 업종에 해당할 경우의 기장 의무 판단 수입금액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7,500만원 이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 7,500만원 미만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2,400만원 이상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2,400만원 미만자
아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3. 근로소득금액(1-2)
4. 사업소득
5. 필요경비
6. 사업소득금액(4 - 5)
7.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3+6)
8.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등+주택관련+신용카드등...)
9. 과세표준(7 - 8)
10. 산출세액(9 X 세율)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84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624만원 +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 이하 생략 ~
11. 세액공제
12. 결정세액(10 - 11)
13.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후의 결정세액이며, 3.3%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
14. 차감후세액(12 - 13)
결론적으로, 각각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 후 그 소득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소득공제 등 반영합니다.
이유 : 한 거주자(개인)에 대해서 여러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을 해주는데 2개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그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계산하는 것 입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0.30.

1. 근로소득 ; 연말정산으로 1차정산.
2. 종소세기간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사업소득도 그것대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그 다음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하고
소득공제후 세율을 매기고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차감후 세금납부 혹은 환급
->기납부세액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 연말정산후의 결정세액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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