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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2021년 8월 27일 매수
A주택 2024년 8월 10일 매도 계약후 8월 26일 잔금 및 등기접수 예정
2024년 8월 26일이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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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주택을 양도하면서 3년 이내인 8.26이전까지만 잔금을 지급받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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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A주택 2013년 2월 매수 8년 실거주
B주택 2021년 8월 27일 매수
A주택 2024년 8월 10일 매도 계약후 8월 26일 잔금 및 등기접수 예정
이런 경우 A주택을 양도세비과세 받는 3년이라는 시간이
2024년 8월 26일이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당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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