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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됐어요
비공개 조회수 3,401 작성일2024.10.10
제가 편의점 알바를 몇달전에 3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이때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매번 제 월급에서 9.4프로씩 공제했거든요? 근네 제가 지금 알바 끝내고 취업해서 경력증명 때뭉에 국민연금 내역 조회했는데 그 3개월 일한게 가입이 안되어 있었더라구요 결론은 편의점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목적으로 월급에서 돈 떼놓고 가입을 안했어요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간 꽤 지났는데 조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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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실제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서 해당 연금 및 보혐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유료)을 신청부탁드리며

댓글을 통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노무법인 서앤강: 070-4633-2354(유료상담)

※ 이메일: kang_heegon@laborsnk.com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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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