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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 23.04.18 까지 계약으로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실업 급여 개편 된다고 하던데 언제쯤 시행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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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22.12.26까지 일했고
23.01.31 - 23.04.18 까지 계약으로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두 곳 모두 주5일 근무라면 대상자입니다.
실업 급여 개편 된다고 하던데 언제쯤 시행 되나요??
빨라도 내년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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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18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작년7.1일부로 일부 개편되었고요.
차후 다른 개정안 만든다고 하던데 아직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