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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개편
비공개 조회수 675 작성일2023.01.31
2022.07.27-22.12.26까지 일했고
23.01.31 - 23.04.18 까지 계약으로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실업 급여 개편 된다고 하던데 언제쯤 시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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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거미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2.07.27-22.12.26까지 일했고

23.01.31 - 23.04.18 까지 계약으로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두 곳 모두 주5일 근무라면 대상자입니다.

실업 급여 개편 된다고 하던데 언제쯤 시행 되나요??

빨라도 내년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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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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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치
수호신 eXpert
#고용보험 #장려금 #꿈해몽 꿈, 해몽 33위, 고용보험 11위, 곤충류, 거미류 13위 분야에서 활동

4.18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작년7.1일부로 일부 개편되었고요.

차후 다른 개정안 만든다고 하던데 아직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