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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비공개 조회수 4,742 작성일2024.08.09
복지로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하려 하는데 친구와 동거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준? 중에 중위소득은 2인가구로 봐야겠죠…?
2인가구 중위소득 60% 는 2,209,565이던데
두 사람 합쳐서 저 금액을 넘으면 안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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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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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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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친구인 동거인은 가족으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ssro

2024.08.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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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OS
중수 eXpert

문 > 복지로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하려 하는데 친구와 동거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준? 중에 중위소득은 2인가구로 봐야겠죠…?

2인가구 중위소득 60% 는 2,209,565이던데

두 사람 합쳐서 저 금액을 넘으면 안되는 게 맞을까요?

답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메뉴얼

친구분은 가족이 아니기에 청년 가구로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인가구 소득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래 남겨두겠습니다.

질문자분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aver.me/GlJVXcSA

2024.08.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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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46****
초수

2024.09.10.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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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k****
중수

[질문]

복지로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하려 하는데 친구와 동거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준? 중에 중위소득은 2인가구로 봐야겠죠…?

2인가구 중위소득 60% 는 2,209,565이던데

두 사람 합쳐서 저 금액을 넘으면 안되는 게 맞을까요?

[답변]

동거인의 경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과 자세한 내용 기입하여 모의 자가계산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모의 계산 가능하니 참고 하시어 월세신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