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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준? 중에 중위소득은 2인가구로 봐야겠죠…?
2인가구 중위소득 60% 는 2,209,565이던데
두 사람 합쳐서 저 금액을 넘으면 안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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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친구인 동거인은 가족으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4.08.23.
문 > 복지로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하려 하는데 친구와 동거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준? 중에 중위소득은 2인가구로 봐야겠죠…?
2인가구 중위소득 60% 는 2,209,565이던데
두 사람 합쳐서 저 금액을 넘으면 안되는 게 맞을까요?
답 >
청년월세지원 사업메뉴얼
친구분은 가족이 아니기에 청년 가구로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08.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년가구의 동거인은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로 보는게 맞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4.09.10.
[질문]
복지로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하려 하는데 친구와 동거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준? 중에 중위소득은 2인가구로 봐야겠죠…?
2인가구 중위소득 60% 는 2,209,565이던데
두 사람 합쳐서 저 금액을 넘으면 안되는 게 맞을까요?
[답변]
동거인의 경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과 자세한 내용 기입하여 모의 자가계산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모의 계산 가능하니 참고 하시어 월세신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