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문의
비공개 조회수 926 작성일2024.04.24
며칠 전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고 저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셨습니다
전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등록이 될까요?
다른곳으로  취업하면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한데 아버지께 그 직장 상호명이 다뜨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퇴사했다면 지역가입자이기에 피부양자 등록할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회사명이 뜨지않습니다

2024.04.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자격이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피부양자가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확인) 시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명칭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전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등록이 될까요? 다른곳으로 취업하면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한데 아버지께 그 직장 상호명이 다뜨나요?

>> 답변 : 퇴사했으면 피부양자 등록 불가합니다. 상호명 안 뜹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