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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자격이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피부양자가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확인) 시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명칭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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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전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등록이 될까요? 다른곳으로 취업하면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한데 아버지께 그 직장 상호명이 다뜨나요?
>> 답변 : 퇴사했으면 피부양자 등록 불가합니다. 상호명 안 뜹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