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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인서는 은행에 비치돼 있다고 들었고
혹시 필요한 서류나 알고 가야할것이 있습니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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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 중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합니다.
공제금액은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없이 납입금액(연120만원 한도)의 40%까지 최대48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른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은행에 비치된 일정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어 무주택확인서 양식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김 종욱(062-360-9137~9)
2014.02.04.
답변드립니다.
우선 본인신분증과 본인이 세대주라는 증명으로 주민등록등본 1통을 떼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비치된 확인서 작성하셔서 은행창구 직원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알아서 떼어준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시길...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