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FAQ
경력단절여성 채용 지원금
조회수 21,628 작성일2018.07.27
2년간 경력단절된 여성을 채용하려 하는데,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건과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지원금과 관련해서, 5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단위 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으로 약정하고,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되고 미취업상태인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에 인턴쉽 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1개월 추가 지원이 되며, 월 60만원씩 총 24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 3개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사업장 근처 새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안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07.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