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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퇴직,개인,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서 종합소득과세가 되는건가요?
dkl0**** 조회수 1,047 작성일2023.09.01
현재 38세 직장인이고 노후 자금에 대해서 스프레드 구성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퇴직연금(DB형)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별도가입 후 매달 불입중)
- 국민연금
- 개인연금(흥국생명 보험 납입완료)

퇴직 시 위와같이 구성되어 연금을 수령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에 위에 있는 연금소득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2. 주식 매매 후 이익금을 모두 금융소득으로 보나요?

3.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이 연 3천만원이고 위의 연금 수령액이 2천 만원일 경우 (배당1천+연금2천) 총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이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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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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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금(퇴직,개인,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서 종합소득과세가 되는건가요?

현재 38세 직장인이고 노후 자금에 대해서 스프레드 구성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퇴직연금(DB형)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별도가입 후 매달 불입중)

- 국민연금

- 개인연금(흥국생명 보험 납입완료)

퇴직 시 위와같이 구성되어 연금을 수령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에 위에 있는 연금소득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2. 주식 매매 후 이익금을 모두 금융소득으로 보나요?

3.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이 연 3천만원이고 위의 연금 수령액이 2천 만원일 경우 (배당1천+연금2천) 총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이 과세되나요?

✅답변

1. 기타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2. 주식 매매 후 이익금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주식 매매 후 이익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3.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이 연 3천만원이고 위의 연금 수령액이 2천 만원일 경우, 총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이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되지만,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본인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공제되어 왔던 내 국민연금 납부액을 간편하게 조회 및 계산하실 수 있고,

은행 업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또한 신속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국민연금 수급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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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lkkk1001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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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