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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계산
비공개 조회수 1,330 작성일2024.06.14


도와주세요.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셨는데
회사에서 대위신청을 한다고해서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보정해주는 401,91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급여공제 한다고 하더라구요
급여가 높아서 대략 250,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차감되는게 맞나요?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에 5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부에서 보정해되, 차액이 발생해도 회사가 부담해주는거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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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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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쓰는샤코
은하신

도와주세요.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셨는데

회사에서 대위신청을 한다고해서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보정해주는 401,91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급여공제 한다고 하더라구요

급여가 높아서 대략 250,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차감되는게 맞나요?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에 5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부에서 보정해되, 차액이 발생해도 회사가 부담해주는거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 좀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내용에 답변드려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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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대위신청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지원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유급액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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