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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혜택
키여이 조회수 2,959 작성일2024.02.14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이신데
공을 많이 세워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진즉에 돌아가신 이후
24년 1월에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시면서 훈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익 6개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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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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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Over
은하신
입영 신청, 연기 38위, 인터넷 분야에서 활동

1대 후손인 부모님 혜택이지

그아래 손자녀는 아무런 관계/혜택 없습니다

2024.02.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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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우주신
#고교 #고교진학 고등학교진학 1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는 손자녀라서 국가유공자 혜택에 해당 안됩니다.

- 독립유공자 : 직계 자녀 및 직계 손자녀까지 혜택

- 국가유공자 : 직계 자녀까지 혜택

2024.02.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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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e****
지존 eXpert

[질문]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혜택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이신데

공을 많이 세워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답변]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릴께요.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은 직접적으로는 장학 지원이 있으며,

그 외 국가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처리나 국가기관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은 가족이라면 당연히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면 손해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이라고 범위를 좁혀서 보시지 말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에 대해서 찾아볼 때 제가 도움받았단 언론지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과 유족혜택, 그리고 국가시설 이용등에 대한 편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손자혜택과 유족혜택 관련 정보지

https://naver.me/Gnv7dcRI

국가유공자 손자혜택과 관련하여,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 질문 있다면 채택 후 또 질문해주세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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