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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555 작성일2023.02.01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61세이구요. 뇌병변장애로 작년에는 1급이였고 이번에 재판정받을때 심한정도장애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요양원에계십니다. 어머니는 어릴때 이혼하셔 안계시구요. 부양의무자로는 형. 저. 여동생 3명입니다. 전부다 주소지 다르고 각자 따로 살고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랑 재산기준이궁금합니다. 아까방금 시청에전화해사 물어봤는데 세명다 세전 295만원이라고했다가 266만원이고하고 재산은 기준은 주거재산 1억9천9백만원이고 다른재산은 1억6천6백만원 정도라고합니다 . 좀 이상하게 대답을해줘서 글 올려봅니다. 생계는 부분 폐지되서 해당되는걸로알고있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기준을 본다고해서요 .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현재 세명다 미혼인상태입니다.


23년도 기준이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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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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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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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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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시,서귀포시가 있는데 어차피 둘다 중소도시니까 막힘은 없네요.

그리고 형,님,동생 다 만34세 이하 취업자녀이니까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이시구요.

형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형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형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형 소득상한선 없음

형 재산기준은 171,963,51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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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171,963,51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

동생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동생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동생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동생 소득상한선 없음

동생 재산기준은 171,963,51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추가로..

님,형,동생 기준 각각 입니다. 합산하는거 아니예요.

하나 더 추가로..

위 살펴보시구요. 음..

앞으로 지자체에 문의 하실때는 129번(보건복지부)에 연락후 5번을 눌러 문의 하세요.

기초법은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각 지자체는 이 법대로 따라라 명령을 내리는 기관 입니다.

님 질문에 주민센터에서 기준을 잘 모른다면야 이해를 하는데 복지 담당자인 시청에서 이러니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복지 담당자가 아니다 우기면 보건복지부에 연락후 문의 내용을 폰으로 녹음후 그 지자체의 복지 직원 들려드리시면 찍소리 못하고 적용해 주는 경우요. 알아두세요.

위 모든 답변은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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