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탤 임대과정에서
취득세 가 많이들어갔는데 별다른
소득은없습니다 이런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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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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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8월 17일부터 신청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합니다. 그니깐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며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출처]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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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입니다.
소득하위 88%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원래 소득하위 90% 기준 또는 전국민이라고 했었는데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입니다.
지급 금액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입니다. (1인가구 25만원)
소득하위 88% 기준 금액
1인가구 4,021,000원
2인가구 6,793,774원
3인가구 8,764,690원
4인가구 10,727,838원
아래 상세 내용 첨부 드립니다.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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