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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쇼핑몰 건강보험
비공개 조회수 155 끌올 작성일2023.03.12
쇼핑몰 사업자는 냈고 소득이 아예없습니다 휴업신청예정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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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사업소득 발생될 경우 소득요건을 미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휴업하기 전에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자료 연계 시 피부양자 상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 적용시기'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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