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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2022.06.28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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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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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국민신문고 분야에서 활동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작성부서 :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061-8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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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