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1세대 1주택 종부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제 명의로 공시가 8억가량의 부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21년 말 증여를 받았고 22년 초에 전입신고를 끝마쳐 세대원은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종부세가 60만원 조금 넘게 부과되었더라구요. 이는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했을때 제 집의 공시지가에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6억원이 공제된 후 계산된 종부세와 일치하였습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봐도 받지도 않고 15일 까지 납부해야하는데 답답해서 질문해봐요.

*글쓴이는 해당 아파트외에는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있지 않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4
  • 채택률93.3%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2.05 조회수 397
1번째 답변
신선호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604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님이 혼인하였는지, 만30세 이상인지,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혼인하지

않았거나 만 30세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부모에 주민등록상 세

대분리되어 있어도 세법상으로는 부모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공제

액이 6억원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