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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2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부과되는 최저보험료인 9만원에서 54만원으로 연금보험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현재 납부 시 기준이 되는 소득보다 높은 경우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며, 하향을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중단(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하향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자료 등에 따라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사오니, 소득조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지사로 문의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곳에서 한 눈에! 국민연금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11.2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11월 부과자료 변동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2022년 귀속분)
-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2023. 6. 1. 소유 기준)
질문자님의 세대의 지역 보험료가 11월부터 차이나는 것이라면
소득·재산의 부과자료 변동, 2022년 중(9월 이후) 소득 조정·정산 신청으로 인한 보험료 재정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부과내역은 개인정보 확인 후 조회하여 안내드릴 수 있으므로 인터넷 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험료 부과기준 관련하여 답변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상세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전체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23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정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이거나 학생(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또는 특수시설 수용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 10~30%차등경감)
○ 적용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적용요건:
- 해당 세대의 연소득 360만원 이하,
- 과표재산(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평가율 30% 적용) 13,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유족, 장애연금 제외), 기타소득
※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평가율을 반영된 금액으로 소득요건 확인합니다.
○ 세대별 보험료 경감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을 부과자료로 적용하게 됩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연금소득자료
※ 공적연금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 종합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0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 연계 받아
11~12월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을 1월 ~10월에는 전전년도 귀속 소득을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1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은 2022년 귀속분 소득입니다.
만약,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 경우라면
소득조정 및 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질문자님의 휴·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이거나
소득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소득지급처에 대한 사업·근로소득이라면
현재는 휴·폐업 조정 신청은 어렵습니다.
2023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내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보다 2023년 귀속 소득이 감소 하였다면
2024년 7월 중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여 조정 신청 시
2024년 8월 부터 2023년 사업,근로소득이 적용되도록 반영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조정·정산 신청자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 즉, 부과 중인 전전년도 소득보다 전년도 소득이 감소되어 신청했으나,
당해 연도 소득이 늘어난 상태라면 정산보험료 추가부과 대상이 됩니다.
※ 정산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따라서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시 유의사항
※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단,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 참고 -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반영률>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소득 적용시기>
· 종합소득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단,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재산의 경우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급주신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과표액이 2,900만원일 경우
재산점수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반영하게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일 경우 부과제외됩니다.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