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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급 소득세 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1,249 작성일2017.09.27

제가 월급으로 250만원정도를 받는데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가55,960원이 때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가족구성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가족은 총 4명(20세미만 자녀2명)이거든요

쥐꼬리만한 월급에 소득세랑 연금이랑 보험이랑 다합치면 공제금액이 10만원이 넘으니....


매달 월급에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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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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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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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쌤
달신
연말정산 29위, 전세, 월세 분야에서 활동

매달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거(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세 자료)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대략 월급이 260만원(세전)이면 55,000원정도 공제합니다.

(본인공제, 100%공제로)

위 금액은 원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참고만하세요.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이 세후 250만원이고 55,000원가량 공제되었다면

본인공제 100%로 공제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중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넣으므로 정산이 될것이나 지금이라도 좀더

소득세를 적게 공제하고 싶으면 주민등록표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7.09.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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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간이 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4명(근로자 본인과 가족3명) 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3.150원과 1.310원을 원천징수 합니다.

만일 직장에 가족관계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을 기봉공제 하여

매월 41.630원과 4.160원을 원천징수 합니다.

그외 4대보험료로 약 8.4% 를  원천징수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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