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노유자시설(장애인) 설치 관련 소방 기준
비공개 조회수 535 끌올 작성일2023.04.29

빌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노유자시설(장애인)을 운영하고자합니다. 
해당 층수는 6층입니다.

[질문1]
피난계단이 한곳밖에 없는데 완강기만 추가로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완강기가 안돼는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피난기구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2]
내부 공간에 가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할 경우 방염처리된 가벽으로 설치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방화창의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노유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6층 건물옆에 4층 높이의 건물이 있습니다.
(현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임)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ANDORA
은하신 eXpert
IT/인터넷업 #N잡러

국가소방협회(NFPA)는 장애인 노동시설 설치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시설의 거주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표준에는 방화/연기 차단 시스템, 방화/연기 제어 시스템, 비상/출구 조명,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 연기 감지기 및 화재 경보 시스템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NFPA는 장애인 밀집 지역의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3.04.29.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PANDORA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