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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1,621 작성일2023.07.13
올해 근로계약서는 있는데

작년도꺼는 수습기간을 거쳐 급여를 인상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급여명세서나 회사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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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임금체불) 관련으로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입니다.

이 중 임금체불확인서(원)을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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