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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입
니다.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서 대상자로 통지합
니다.
통지받은 자는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
신고해야하고, 이 때 산출세액에서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에서 이
미 납부한 소득세는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
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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