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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 지원금 정책자금 지원시 창업기업 인정 범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61 작성일2023.08.30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지원시 예비창업, 초기창업, 7년 미만 기업 등 창업 기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달라지는데요
이 창업 시기를 인정하는 기준에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8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도매및 소매업 / 전자상 거래업 으로 영업중인 상황입니다
올해로 5년차이고 내년이면 6년차라 내년에 7년 미만 분야에만 마지막으로 지원해볼수있는상황인데요

만약 제가 사업장 주소지도 바뀌고 제조업 으로 업태가 바뀐다면 3년 미만 기준으로 인정받아 초기창업 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까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위해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 거래업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직접 디자인한 제품과 하청공장에 의뢰하여 제조를 하고 있어 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
(현재 간이과세자 유지중이며 제조업으로 변경시 일반과세자가 되는상황)

제조업 / 전자상거래업 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지도 변경이 된다면 3년 미만 초기창업 분야에 지원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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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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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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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만합니다
초인
30대 남성 #보험설계 #010ㅡ9899ㅡ2290 #보험리모델링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네,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제조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한다면,

3년 미만 초기창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지원시 창업 시기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창업 시기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8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는 창업 5년차에 해당합니다.

  • 업태 변경일

업태를 변경한 경우, 업태 변경일을 기준으로 창업 시기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업으로 업태를 변경한다면, 업태 변경일을 기준으로는 창업 3년차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 주소지 변경일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변경일을 기준으로 창업 시기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변경일을 기준으로는 창업 3년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조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한다면, 업태 변경일과 사업장 주소지 변경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창업 시기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업태 변경일과 사업장 주소지 변경일이 모두 2023년 7월 이전이라면, 3년 미만 초기창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지원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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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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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w****
초인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창업기업의조건은 정책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① 제조업 및 IT기업등을 위주로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중소벤처진흥공단("약칭 중진공")은 창업일로 부터 7년 미만인경우를 창업기업이라함

②소상공인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약칭 소진공)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창업기업이라고 함

③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전에 담당자와 상담후 융자절차가 진행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소매업이난 전자상거래업등이나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사업체는 중진공 대출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3.정책금융기관의 대출방법

○소상공인 정자금의 대출방법에는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담보력이 충분하면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소싱공인 진흥공단의 해당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바로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동 확인서와 함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심사를 거쳐 심사후 대출자금이 지금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신용 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정책자금융자대상확인서를 지참하고 신용보증재단등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보증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심사후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보증한도가 있으면 보증서가 발급되나 보증한도가 부족하면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수 있으며, 기존대출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보증한도를 설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2023.08.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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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창업기업 자가진단도 가능하고 Q&A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창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창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이란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창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준 확인하기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8.3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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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전략 자문가
초인
남성 금융인 #정책자금대출 #세금절감환급 #청년창업 자영업자신용대출 26위, 서비스업 97위, 관광, 요식업 분야에서 활동

주소 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니까 결산재무제표에 제조매출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진공/중진공 정책자금대출 모두 신청 가능할텐데 중진공은 예산 마감된 곳이 많아서 쉽지 않을겁니다.

소상공인의 9월 정책자금대출 신청은 4일부터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정보 확인후 도움 필요시 일대일카톡 주세요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대출 최고 한도는 7천만원 또는 1억원이며 등급에 따라 한도가 조정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신청 가능하며 필요시 아래의 카톡으로 일대일채팅 주시면 정책자금 신청 도와드릴께요

1.대표자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만 신청가능한 정책자금

1-1. 제조업인가? ->운전자금 1억원 한도,연 4.07%,5년(2년거치 포함)

시설자금 5억원 한도,연 4.07%,8년(3년거치 포함)

1-2. 대표자가 만 39세이하거나 종업원의 50%이상이 39세 이하인가?

->7천만원 한도,연 2.0%(고정),5년(2년거치 포함)

1-3. 장애인 기업인가?

->1억원 한도,연 2.0%(고정),5년(2년거치 포함)

1-4. 여성가장?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인가? 창업1년 이내인가?

->7천만원 한도,연 4.07%,5년(2년거치 포함)

1-5. 업력 3년이상이면서 자동화설비 운영중 또는 도입예정 기업인가?

->2억원 한도,연 3.87%,5년(2년거치 포함)

1-6. 백년소공인,백년가게,스마트공장 참여기업,스마트 기술/장비(스마

트미러,서빙로봇,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통신판매기업인가?

-> 운전자금 1억원 한도,연 3.87%,5년(2년거치 포함)

시설자금 5억원 한도,연 3.87%,8년(3년거치 포함)

1-7. 소진공에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인가?

-> 5억원 또는 투자금의 5배 한도,연 3.87% 8년(3년거치 포함)

블로그 https://bizsupporter.tistory.com/

카톡일대일채팅 https://open.kakao.com/o/s5I0sL5d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꿈을 지원합니다 http://m.site.naver.com/0wENK

2023.09.01.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frie****
시민

안녕하세요~

2023년 정부 지원사업 총정리 해놓은 글이 있어 링크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info.happyll.kr/2023년-정부-지원사업-총정리/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