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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조치로 제가 현재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대충 얼마정도일까요?
lyd0**** 조회수 379 작성일2023.01.15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전혀 모르겠어요 ㅠㅠ 

제가 2주택자로 13년 2월에 보금자리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그 때 당시 2억 6천 5백만원에 구매하게 되었습
 
니다. 

그 주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2014년도 11월에 하면서 부모님과 살던 집은 나오게 되었고 현재도 부모님이 여전히 살

고 계시는 집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결혼하고 신혼집은 다른 곳에 새로 구매했었지만 1년 미만 보유로 다시 2015년 9월에 

다른 집을 구매하면서 1년 미만 보유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그 때 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3년에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 1채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 저와 와이프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1채 이렇게 2채를 보유 중 입니다. 

비과세기간에 1채를 팔았다면 좋았겠지만 부모님의 사정상 가지고 있다 보니 결국 계속 가진채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현재 시세 6억원 정도에 판다면 ..... 제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 양도세 중과적용 배제조치가....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

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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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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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위

내용으로 양도하면 양도세는 대략 80,950,000원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중과유예는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

택 이상자에게 적용됩니다.양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다주택

자라도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이를 분석하려면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여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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