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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비공개 조회수 448 작성일2023.04.30
에서 피부양자를4월30일에 등록하면
피부양자 등록몇일걸리나요?
5월1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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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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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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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수호신 열심답변자
국민건강보험 4위, 국민연금보험 3위, 저축성보험 1위 분야에서 활동

건강보험의 자격은 매달 1일에 결정됩니다.

4월 30일에 피부양자 등재 요청하면... 등재하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되고,

5월 1일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서... 5월분부터는 건보료 면제됩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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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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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동거래봇 센터
달신
#프로필클릭 #자동거래봇문의 #카톡문의 보장성보험, 가상화폐,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등록한다면 5월 중순 이후에는 등록된 정보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5일 전에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5월 1일에는 이미 4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4월 분 건강보험료를 이미 부과 받지 못했다면, 추가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한 보험료 납부 기간 내에 등록되었다면 추가 부과는 없을 것입니다.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