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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차...
술만먹으면짖는개 조회수 2,904 작성일2023.05.19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차로 어제받았는데 1차에 기본3개월준다는 사람들도있더라구요 기본 3개월은 자동으로주고 끝나면연장하면되는건가요? 사유는 실직사유로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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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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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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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민안정제도입니다.

만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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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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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긴급지원 생계비는 1~6회 까지 받을수 있는데

1~3회는 담당자 판단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수 있고

4~6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친다음 추가 지원 결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3회를 받을수 있고 그 이후는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1번째 받으셨다면 2번정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시고 더 지원 받고 싶다고 하세요

하지만 중간에 취업하시게 되시면 바로 중지 됩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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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아래 사이트등을 방문하시면 긴급생계지원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도 도움이 될거네요.

http://nohnoh.tistory.com/40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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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8****
초수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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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