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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청년전세임대 만39세이하 주거급여 1순위로 신청하는데요
나무96 조회수 2,318 작성일2022.12.06
LH청년전세임대 1인가구 만39세이하 주거급여로 1순위 신청하려는데요

질문이외에 다른조건들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1. 1순위로 입주 후 도중에 주거급여 자격상실해도 1인소득기준 100프로 이하면 

   재계약 가능한지요? 


2. 최초 청년임대시 나이가 만37세라서 신청이 가능한데 재계약이 총 6년까지 추가로 가능하잖아요 

  첫번째 재계약때는 만39세인데 가능한가요? 

  첫번째가 된다면 두번째 재계약인 만41세에도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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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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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1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1. 1순위로 입주 후 도중에 주거급여 자격상실해도 1인 소득기준 100프로 이하면 재계약 가능한지요? 

☆답변 : 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최초 청년임대 시 나이가 만37세라서 신청이 가능한데 재계약이 총 6년까지 추가로 가능하잖아요 

첫번째 재계약때는 만39세인데 가능한가요? 

첫번째가 된다면 두번째 재계약인 만41세에도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 : 첫번째 재계약때는 만39세이어도 가능하며, 두번째 재계약인 만41세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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