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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순위로 입주 후 도중에 주거급여 자격상실해도 1인 소득기준 100프로 이하면 재계약 가능한지요?
☆답변 : 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최초 청년임대 시 나이가 만37세라서 신청이 가능한데 재계약이 총 6년까지 추가로 가능하잖아요
첫번째 재계약때는 만39세인데 가능한가요?
첫번째가 된다면 두번째 재계약인 만41세에도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 : 첫번째 재계약때는 만39세이어도 가능하며, 두번째 재계약인 만41세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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