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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일반과세)

금년도 1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7천2백만원.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임대소득이 570만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99만원이 있습니다.  


1.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신고가 아닌 분리과세신고로 해되 되는지요?  


2. 해되 된다면, 분리과세시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400만원) 우대적용이 되는지요?  


3. 분리과세 신고시 임대소득 570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399만원을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399만원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가 안된다면, 연말정산 소득에 경정신고로

    하면 되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지급처에서 3.3% 세금을 제하고 지급이 되었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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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5 조회수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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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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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는 60% 필요경비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50% 필요경비가 공제됩니다.주택임대를 제외한 다른 종합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상이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님은

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2. 님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

득(프리랜서)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참고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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