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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교통 사고로 오른쪽 고관절이 박살나서 골절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이가 들어서 뼈가 붙는데 시간도 많이걸리실테도 근육이 많이없으셔서 힘드실거라고 하네요
그 뒤로 거동이 많이불편 해지셨습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셔야하고요.
문제는 아버지기 월,수,금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하는데
매번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게
앞으로는 시간을 도저히 낼수가없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자고 하니 절대로 안가실려고하고..
어머님이랑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혈액투석으로 장애등급2급,당뇨,고혈압 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62세입니다
월,수,금 이렇게라도 투석하는병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주는 지원 제도가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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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는 아마 해당되시는 지원제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맞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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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65세 이상'일 경우 : 방문(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방문신청 가능),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가능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①장기요양인정신청서 + ②노인성 질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 + ③신분증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만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를 별도 제출
(다만, 갱신신청·등급변경신청의 경우 기제출한 서류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노인성 질병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재신청 중 직전 신청결과가 노인성 질병 불인정 각하인 경우는 제외))
○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여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대상'으로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연장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 실시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지역) 강원 춘천시·평창군, 충남 청양군, 충북 진천군, 경기도 남양주*, 경남 산청*
※ *2022년도 시범사업 참여지역 사업기간 : 2022.1.26.~12월
(서비스내용) 지자체 차량 등 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이용대상)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 지자체 차량 이용대상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공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 105개소
(서비스비용) 동행비용(1일 6,000원 이내) + 참여기관 인센티브(월 10만원)
※ '22년 시범사업 기간 요양보호사 동행비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 단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
(이용방법)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문의 > 지자체 특별교동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 계약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