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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비공개 조회수 2,168 끌올 작성일2023.01.18
LH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이고 계약 끝날려면 1년 반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청년전세임대로 새로 신청하고 싶구요.


1. 매입임대주택 퇴거하고 나서 청년전세임대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거주 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1.만약 전자라면 매입임대주택 계약이 안 끝난 시점에서 중도 퇴거하면 위약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2. 만약 후자가 가능하다면 청년전세임대 당첨 후 집 물색을 해야 되니깐 입주 전에만 매입임대주택 퇴거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임대 당첨 후 입주후 몇 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계약 중간에 취업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이 경우도 이첩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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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1. 거주중 신청 가능합니다.

1-1. 매입임대주택은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

1-2. 전세임대 입주 날짜로 퇴거날짜를 맞추면 됩니다.

2. 이첩은 가능합니다. 단 6개월이내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할 경우 법무사비용. 현재 집을 빼는데 나가는 중개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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