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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2달전 어머니 께서 국민행복기금...
kdg3**** 조회수 4,148 작성일2022.01.10
약 2달전 어머니 께서 국민행복기금 채무가 있어 아들이
조금씩 대출후 약 1000만원의 채무를 상환 했습니다.
채무간 어머니의 70세, 수입이 없어 일정비율 할인을 받고
채무를 납부 하였고, 현 인천소재 저렴한 빌라에 대해서 형제가
일정금액 대출후, 매입 하여 어머니 명의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일부 지인 께서는 안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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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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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모두 상환한 다음이고, 다른 채무가 없다고 한다면 자녀분들이 대출을 받아 어머님 명의로 빌라 구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다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일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국민행복기금에서 이의 제가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 완납한 다음 어머님 자금이 아닌 자녀들의 자금 조달하여 매입한 것이라는 점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굳이 어머님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머님 명의 보다는 자녀분들 공동 명의로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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