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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복지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2,203 작성일2006.01.23

저희아빠께서 경찰공무원이신데, 복지카드(BC카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알려주세요.

스포츠의류용품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식스, 아이다스, 프로스펙스 등등...

그럼 캐쥬얼 브랜드에서는 사용 불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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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바람신
신용카드 99위, 뱅킹, 금융업무,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 자율항목의 사용가능범위는?
● 맞춤형복지점수로 배정되는 복지예산은 공무원 개인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물품구매 등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사회적으로 건전하며 행정능률향상에 도움이 되는 품목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각 카드사의 가맹점코드를 이용하여 복지항목 여부를 선별한 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복지메뉴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활용가족친화
외국어학원
자동차학원
컴퓨터학원
문구용품
서 적 등
병 원
치 과
약 국
한의원
건강검진 등
극 장
여행사
항공사
놀이공원
호텔/콘도 등
화 원
유치원
유아교육용품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복지사이트(www.gwp.or.kr)의 공지사항 ‘제휴카드사별 가맹점 표준업종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어디인가요?
● 맞춤형복지의 자율항목은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현실적으로 카드결제시스템에서는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운동용품의 경우 품목기준으로는 건강관리에 해당하지만 이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입하실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으로 청구하실 수 없으나, 스포츠용품 전문점에서 구입하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카드결제시스템 상에 거래내역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만약 운동용품을 일반 도?소매점에서 구매하셨을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이 아닌 영수증처리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 운동용품, 서적, 음반 등은 스포츠용품점, 서점, 음반점 등으로 가입된 가맹점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자율항목청구 가능
○ 만약 위 물품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입하신 경우 영수증처리시스템을 통해 자율항목대금 청구

복지카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http://www.gwp.or.kr/

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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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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