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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가족명의의 신용카드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633 작성일2023.11.14
저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카드사용액도
저의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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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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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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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가능하고,

​나이요건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264872133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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