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환경관련분야에서 근무중에 있으면 이번에 독립을 할려고 합니다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가서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업자를 내기 전이면 우선사무실을 알아 보고 있으면
신규사업자 관련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대기환경자가측정입니다
업종 서비스 종목 공해측정대행
경력은 8년 정도 입니다
총자본 여우 있게 4억
빡시게 2억 생각 하구 있구요
현재 보유현금 5천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돈이 없으면 홀로 대출을 받아서 해야 하는부분입니다
소중한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곧 오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구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겁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창업지원금(융자형태)를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는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형태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융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출제도가 있으며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창업지원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융자) 및 서민긍융진흥원에서 창업자금대출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융자) : 창업한지 1년미만 기업/(문의처:1357)
○서민긍융진흥원(융자)(1397) : 사업자등록전인 예비창업자 대상/(문의처:1397)
3.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창업기업자금 지원 대상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①(혁신창업지원)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신청‧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중인자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②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③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
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등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다.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운전자금
ㅇ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라 문의처 : 중소벤처진흥공단 가 지역 본.지부(1357/통합콜센터)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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