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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등급혜택
aram**** 조회수 87,269 작성일2013.05.2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손 한쪽이 없으셔서 장애 3급이 있는데

최근에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생겼습니다.

5개월 넘게 있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져서 장애 등급을 받으면 전기세나 그런게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감면되서 나오는지 그런것도 잘 모르곘고..

동사무소에서 서류 작성해서 갔다고는 들었는데 중복으로 만약에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더 좋나요?

많이 나와도 2~3급이라고 하던데..

만약 판정을 받게 된다면 바로 감면이라던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준비해서 어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가요?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걸 제가 다 관리하게 되니 물어볼곳도 없고.. 친척들도 딱히... ㅜ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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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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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덕
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37위, 장애인복지 17위, 복지 49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 장애3급이며 뇌출혈로 편마비가 왔으면 중복합산하여 2급에 해당되며 소득이 없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입원 중이면 긴급생계지원과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복지시책)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긴급생계지원, 긴급의료지원, 긴급주거지원을 클릭하십시오.

2013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연금,수당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1-1. 장애인연금(1~3 급)만 18 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1 급, 2 급, 3 급중복장애-3 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 급이며 다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단위: 원)읍,면,동에신청
구 분기초부가
유형의 장애가하나 이상 있으신 분18~6 4세174,60094,60080.000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기초65세이상170,000170,000
이하인 자-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18~6 4세164,60094,60070,000
소득 환산액차상위65세이상70,00070,000
-2013 년도 선정기준액차상위18~6 4세114,60094,60020,000
단독가구: 580,000 원초과65세이상40,00040,000
부부가구: 928,000 원* 개인의상황에 따라연금액은차이가있을 수 있음
1-2. 경증장애수당 및장애아동수당경증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및차상위 계층(120% 이하) 의만18 세이상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 급인 자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및차상위 계층(120% 이하) 의 만18 세미만장애아동* 중증장애인:1 급, 2 급, 3 급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 급인자경증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1 인당월3 만원-보장시설 수급자: 1 인당 월 2 만원장애아동수당-기초중증: 1인당월20만원-차상위중증: 1 인당 월 15 만원-기초및차상위 경증: 1 인당 월10 만원-보장시설 중증: 1 인당월7 만원-보장시설 경증: 1 인당월2 만원읍,면,동에신청



(2)보육,교육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2-1. 장애아보육료 지원만0세∼만12 세장애아동-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 세이하만해당)제출자-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통지서 제출자( 만3 세~ 만8 세까지만해당)지원단가-종일반:3 9만4천원/ 월-방과후:1 9만7천원/ 월-만3~5 세 누리장애아보육 :41 만4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읍,면,동에신청
2-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3 급)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의 1~3 급초, 중, 고등학생 장애인본인및1~3 급장애인의 초, 중, 고등학생자녀고등학생의 입학금 및수업료 전액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 원( 연1 회)초, 중학생의 부교재비 37,500 원( 연1 회)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1,000 원(1 학기25,50 0원, 2학기25,5 00원으로연2회)읍,면,동에신청
2-3. 여성장애인교육지원장애인복지법 제32 조( 장애인동록)에 의한등록 여성장애인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기초학습,인문,사회 및 체험,보건 및가족 등제공기관에신청



(3)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3-1. 장애인의료비 지원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 세미만 장애인)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1 차의료기관 외래진료본인부담금 750 원 일괄지원2 차, 3 차의료기관 진료-의료( 요양)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14%,암환자 5%, 입원10% 등) 전액을지원하되 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 않음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장애인 소유 자동차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확인
생활수준및 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등록장애인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 한해연령, 성별에 상관없이기본구간(1 구간)을 적용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산출보험료경감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소득이3 60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3 천 5 백만원 이하장애등급 1∼2 급인 경우:30% 감면장애등급 3∼4 급인 경우:20% 감면장애등급 5∼6 급인 경우:10% 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등록장애인 1~2 급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3-3.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4만원-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시,도및시,군,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 지급또는 읍면동에신청
3-4. 장애검사비 지원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활동지원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인 자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초생활수급자-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10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차상위계층-소요비용이 10 만원 이상 초과금액중최대10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직권 재진단 대상-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 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읍,면,동에신청
3-5. 발달재활서비스( 구.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연령기준: 만18 세미만 장애아동장애유형: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장애아동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150% 이하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다만,등록이안된 만 6 세미만 아동은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가능매월 14 만원∼22 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읍,면,동에신청
3-6. 언어발달지원연령기준: 만18 세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매월 16 만원∼22 만원의 언어치료 등바우처 지원언어발달진단서비스,심리상담서비스,언어치료,청능치료,언어재활서비스 및독서지도,놀이지도,수화지도 등 원하는서비스 선택하여 이용읍,면,동에신청
3-7. 장애인보조기구교부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품목-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1∼2 급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음성유도장치,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시각장애인-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자세보조용구,양팔 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5 종:뇌병변장애인,근육병 등지체장애인 1, 2 급읍,면,동에신청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3-8. 보장구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첨부서류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1 부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 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2 회 이상신청시)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 소모품경우는위1 호서류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발행된 처방전으로구입)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3. 관련법령 등에 따라제조, 수입 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 서류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1. 건강보험:공단2. 의료급여: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 후적격통보 받은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를 공단에서부담*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 를공단이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 종) 또는 85%(2 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보장구 및 기준액>분 류기준액(원)내구연한(1 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20,000 2 ∙ 목발15,000 2 ∙ 수동휠체어480,000 5 ∙ 의지,보조기유형별로상이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콘택트렌즈 의안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지팡이14,000 0.5 ∙ 보청기3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500,000 5 ∙ 전동휠체어2,090,000 6 ∙ 전동스쿠터1,670,000 6 ∙ 정형외과용 구두220,000 2 ∙ 소모품(전지)160,000 1.5신청기관-건강보험: 공단-의료급여: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업소 및품목에 대해구입한 경우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건강iN 참조)
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등록장애인지원 내용-장애의진단 및 치료-보장구제작 및 수리-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그외의 자는실비부담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제시
3-1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장애등급 1~3 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3 년1 월 1 일이후 출산한 경우)출산시 산모 1 인기준 1 백만원 지급읍,면,동에신청



(4)서비스
 

A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기본급여:등급별 월 361∼886천원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684천원 추가급여 제공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예정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4등급): 21.6~94.5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7∼34.2천원

읍, 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신청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십만원

(1,000가구 지원)

읍, 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4-4. 장애인거주시설운영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거주시설 입소 보호-의식주 제공-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재활,교육재활,직업재활)-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사회적응훈련 등)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시,군,구에상담
4-5.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지원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소득조건-등록 장애인이 속한가구의 가구원 수로나눈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제3 조의 규정에의하여고시하는’12 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 소득을평균가구원 수로나누어 얻은 1 인당 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의 등록장애인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7 만원 지원시,군,구에서해당시설에지원
4-6.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기재되어 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외국인으로서보행장애가있는사람명의로등록한 자동차 1 대※ 장애인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발급 가능장애인복지시설 및단체명의의자동차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직계존, 비속이나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배우자 명의로 계약한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 년이상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1 대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자동차「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사용되는 자동차「영유아보육법」 제26 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자동차「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이동 편의를 위해사용되는 자동차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 수 있는표지가 발급되며,장애인이 탑승한경우에만 표지의효력을 인정읍,면,동에신청



(5)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5-1. 장애인고용서비스등록장애인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장애인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통한집중 취업 알선-취업지원프로그램실시등 구직역량 강화지원-장애인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서비스 지원상시 50 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 2.3%(’10), 2.5%(’12), 2.7%(’14) -장애인 의무고용률미준수 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상시근로자100인이상사업체)-장애인 의무고용률(2.7%) 을 초과 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일자리지원만 18 세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사업기간 및 내용,급여구분내용사업기간급여장애인복지일자리공공기관, 복지관등에배치되어공공형(주차단속,환경정비등) 업무를수행하는 일자리12 개월(’13. 1 ~1 2월)월 보수273 천원/연간부대경비114 천원장애인행정도우미자치단체, 행정기관등에배치되여행정보조 업무를수행하는 일자리12 개월(’13. 1 ~1 2월)월 보수1,0 16천원/월 사업주보험료96 천원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일정시설 여건을갖춘노인복지관,경로당등에배치되어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 일자리12 개월(’13. 1 ~1 2월)월 보수1,0 00천원/월 운영비108 천원시,군,구( 읍,면,동)및 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5-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지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생산하는 장애인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설치지역:시, 도당 1 개소(16개지역)인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 지원등록장애인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평가,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지원고용,취업 후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단체,직업재활시설 등)내방,전화등으로이용 신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등록장애인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 능력과 적성에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있도록 보호고용실시시,군,구에상담
5-6. 장애인자립 자금대여성년(만20 세이상)등록 장애인-소득기준: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25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및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저소득층생업자금이부족하여 못받는 경우에 한해가능대여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1,200 만원이내-보증대출: 가구당 2,000 만원 이내-담보대출: 5,000 만원이하대여이자: 3% ( 고정금리)상환방법: 5 년 거치,5 년 분할 상환읍,면,동에신청
5-7.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대여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 자-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대여한도: 가구당 1,000 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시1,500 만원 이내)대여이자: 3% ( 고정금리)상환방법: 5 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자금배정 소진때까지읍,면,동에신청

(6)공공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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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차량 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자동차-15인승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톤미만)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6-2. 고궁,능원,국, 공립박물관및 미술관,국, 공립공원,국, 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 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입장요금 무료※ 국, 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체육시설: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등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록장애인-장애인자가 운전 차량-장애인이 승차한차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각 자치단체별로 상이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4.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등록장애인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동행하는 보호자1인 KTX, 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50% 할인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30%할인(토,일,공휴일을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할인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6-5. 유선통신요금 감면등록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 복지시설시내전화: 월통화료 50% 감면시외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월3 만원 한도)인터넷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 만원사용한도이내에서30%감면114 안내요금 면제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단체의경우 2 회선 감면( 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 용 1 회선 추가 제공),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감면 없음해당통신회사에신청
6-6. 이동통신요금 감면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아동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가입비 면제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 인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10,500 원* 단,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감면 미실시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 시, 청각장애인TV수신료면제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수상기에한함주소지 관할한전사업소,KBS 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자치센터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
6-8. 항공요금할인등록장애인대한항공(1∼4 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 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대한항공(5∼6 급장애인)국내선 30%할인 ※ 대한항공은 2006 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주말, 성수기,명절연휴 등 고객선호도가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항공 요금감면 등구입이 안될 수있으므로동 시기에는사전예약 요망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6-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등록장애인연안여객선 여객운임50% 할인(1∼ 3급장애인 및 1 급장애인 보호자 1 인)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 급 장애인)* 선사별,개별운송약관에 의해구체적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44)
6-10.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 있는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 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승차한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 인승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 인승이하승합차-적재정량 1톤이하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차량)은제외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 함께제시하면 요금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때통행료할인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6-11. 전기요금할인중증장애인(1 급∼3 급)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 천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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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도시가스요금 할인중증장애인(1 급~3 급)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지역별도시가스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3.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 의한등록장애인 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형제, 자매)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 대 승용차,12 인승이하 승합차,적재량1톤 이하화물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50∼30% -중증장애인(1 급~3 급): 50%-경증장애인(4 급~6 급):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 0원)∙ 종합검사(45,000~61,00 0원)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등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www.ts2020.kr


※지원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있을 수있음
(7)세제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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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1∼ 3급장애인본인명의 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 인과 공동명의로등록한 승용자동차 1 대※ 5 년이내 양도할경우 잔존년도분부과개별소비세 500 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특수장비 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종전등록세포함)자동차세면제차량명의를 1∼3 급( 시각 4 급은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 함께거주하는 직계존,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자매 중 1 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승차정원 7 인승이상10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승 이하승합차,적재정량 1톤이하인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 대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면세시,군,구청세무과에신청
7-3.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 허용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1 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허용시,군,구차량등록기관에 신청지식경제부소관
7-4.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면제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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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득세공제등록장애인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 인당 연 200 만원추가 공제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공제시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미적용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국세청126
7-6. 장애인의료비 공제등록장애인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3% 초과분에한해 공제( 소득세법제52 조특별공제)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세무서 문의
7-7. 상속세상속 공제등록장애인 상속인과피상속인이 사실상부양하고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 만원에 상속개시일현재 통계법 제18 조에 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 성별,연령별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곱한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500 만원× 기대여명의 연수)관할세무서에신청
7-8.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등록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7-9.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금전,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요건을 모두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 것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증여받은재산 가액의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 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전부 또는일부가 그 장애인이아닌 자에게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경우관할세무서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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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등록장애인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및 마우스,보조기(팔, 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 물품,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음성독서기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7-11.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등록장애인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101 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관세 면제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 신청
7-12. 특허출원료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감면등록장애인특허출원 시 출원료,심사청구료,1∼3 년차 등록료,기술평가 청구료 면제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출원,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시또는 등록시특허청에감면 신청

(8)지역사회복지사업(재활시설)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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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주간보호시설운영등록장애인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내방 이용
8-2.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지원
8-3. 장애인복지관운영등록장애인 및 가족장애인에 대한 상담,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생활 적응지도,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해당지역복지관 내방및 전화등으로이용 신청
8-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 운영-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서비스 제공해당복지관에이용 신청
8-5. 장애인체육시설운영등록장애인 등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 부담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콜운행 병용시, 도지사운영(국토해양부소관 지방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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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가사도우미 파견-산후조리,자녀양육,가사활동지원해당지역시,도립장애인복지관에 신청
8-8.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등록장애인사업 내용-민원업무 대행, 직장출,퇴근,장보기,이사짐운반,가사돕기,취업안내 등이용요금:실비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해당지역장애인심부름센터에 신청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센터 운영청각, 언어장애인출장수화통역 관공서,법률관련기관 방문,의료기관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 실시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신청문의: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8-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등록장애인 및 가족,관련 전문가장애인과 가족지원-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정보제공및 상담, 장애인IT대회 인권, 교육지원사업 생활, 문화지원사업: 정서적,사회적,경제적자원 제공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장애 이해와예방,인식개선활동문의:( 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02-34723556) www.free g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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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지적장애인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등문의:( 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02-592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시,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등시, 도지사
8-13.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운영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주요업무 기능-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설치에 관한기술지원 및상담-시각보조시설설치실태조사-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설치및 이용방법홍보등문의:(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37~8)
8-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 개 시, 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주요업무 기능-편의시설 설치관련 자문, 기술적지원-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편의시설에 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문의:(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8-15.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저소득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지원읍,면,동에신청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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