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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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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6
작성일2024.07.24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배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거의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배달 사업장은 아직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시킨 상황인데 넣게 된다면 특수고용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4년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배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거의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배달 사업장은 아직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시킨 상황인데 넣게 된다면 특수고용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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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특수 고용직의 경우도 고용보험 처리되고 해당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이십니다. 고용보험 소급 적용 후 피보험 자격일 및 이직 확인서 미리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센터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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