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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상황 -> 공부방운영(사업자 등록증 有) -> 운영이 잘 안되어 다른 학원에 강사 취직 3.3% 공제후 급여받음
-> 공부방닫음(사업자 등록증 유지) -> 다른 학원 인수하고 싶음 -> 자금부족 -> 대출을 받고 싶음 ->
현재 급여로는 7200연봉정도 -> 종합소득세 후 소득공제증명에 2400만원 잡힘 -> 하나은행/국민은행
에서는 2400만원만 인정 -> 1500만원만 대출 가능함.
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홈페이지 가도 감이 안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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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 가보시라는 이유가 담보가져오라는 얘기인데요
보증서를 주담보로 취득할거 같으면 어디은행을 못가겠습니까?
학원업종 중에서는 온라인교육학원 /운전학원/기타기술학원 및 직원훈련원이 아니면
신용보증은 취급을 안할겁니다
상기의 업종은 고용창출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사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 해줄수는 없는것이니까요!!
님은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시면 약간 지원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지나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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